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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발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국내 최초로 도입,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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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9.04 14:33:02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알렸다.

 

김 사장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며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임차인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추진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서 무주택 도민의 자가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일부를 최초 부담하여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모델이다.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된다.

 

거주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하여 추가 공공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수분양자는 입주시 주택지분의 25%를 취득하고 향후 20년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온전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5평형의 예상 분양가가 5억 원이고, 예금이자율이 2%일 경우 20년간 총 지분취득액은 5억9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와 함께 25평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는데 행정절차를 걸쳐 오는 2025년에 착공 및 2028년 후분양 일정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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