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해외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보상제도 컨설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해외 보관 기관으로부터의 해외주식 유입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만 3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법상 일반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 이동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강점을 가진 글로벌 주식투자 인프라와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준 것으로 해석했다. 향후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 지원을 확대하고, 주식 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후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의 국내 증권사로의 주식 이동이 시작되며 해외주식 서비스 역량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해외 보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주식을 옮기고자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 선택 시에 복잡한 입고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업무 노하우의 축적 여부, 입고 절차 이후의 거래를 위한 해외주식 서비스의 편의성, 향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 능력 등을 비교하여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