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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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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호기자 |  2023.08.16 10:31:44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해외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와 관련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지난달 국세청의 세법개정안이 공표된 후에 발생한 현상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외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법상 일반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를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2011년 해외 법인의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으로 1만명 이상의 임직원, 1조원 이상의 자산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 등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기업별 프로세스 설계부터 실제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해외기업 본사 및 주식을 받는 임직원들은 불편을 해소해주는 ‘일괄입고’ 솔루션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꼽았다. 일괄입고는 기업이 주식 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계좌 개설 및 주식의 일괄 입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삼성증권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삼성증권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 임직원이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괄계좌개설, 일괄증여 등의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다.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삼성증권의 지점 PB와 디지털 PB를 통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증여 컨설팅, 종목별 해외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와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요청 시 한국지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삼성증권 담당자가 해외기업 본사 담당자와의 소통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영업전략담당 한상훈 담당은 “지난 6월 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해외법인과 임직원으로부터 관련 컨설팅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장기간의 해외법인 솔루션 노하우와 축적된 세무·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사 주도 컨설팅을 통해 해외법인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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