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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韓정치] 조수진 의원 사무실 특혜 의혹...건물주의 구청장 출마 포석용?

野 “목동 인근 시세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임대료…신속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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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08 12:35:46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조 의원 측은 코로나19 시국 당시 건물 임대차 비용이 현저하게 내려간 상황이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7일 한 방송은 조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사용한 서울 목동 사무실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하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의 1층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이 건물에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었다.

 

조 의원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만약 건물주가 조 의원에게 특혜성 임대를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해당 건물주는 양천구 구의장을 지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 사업가는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청장 출마도 준비했으며, 특히 조 의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후원도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수진 의원에 대한 사무실 임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는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 자료를 건물주에게 요청했으며, 본격적인 조사 단계는 아니다”며 “주변 보증금 시세가 월300만원인데 100만원만 받았다는 것을 갖고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도성 등 여러가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건물에 들어갈 때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당시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라 해당 건물에 공실만 4곳이었다. 사무실 임대계약 직전에 1년 정도 해당 사무실을 썼던 회사가 있는데 무보증에 월세 8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조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양천구 구청장 출마 준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고 공천 신청도 안 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지역에서 선거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명에서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부동산 사업가인 임대인이 굳이 낮은 월세로 임대를 준 이유가 달리 있을 리 만무하다. ‘특혜 임대’라는 꼼수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보도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받았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의원도 “김현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공천 뇌물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 최고위원의 지역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을 비롯한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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