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천기자 | 2023.08.07 11:43:37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년특위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금액을 올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지난 2021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직장인 세전 평균 연봉이 4천24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1인 미혼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혼이 곧 페널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천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천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당이 제시한 기준금액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