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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 곧장 영장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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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04 10:37:05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종로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이 8월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약속대로 표결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8일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소위 ‘명낙회동’ 당시 같이 동석해 이 대표 옆을 지키는 등 친명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8월 중순 이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그럴 경우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방식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권 의원 방식이란 여야가 합의해 국회 회기를 일시 중단하면 그때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한 묶음이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받으러 가면 투표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며 “이 대표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8월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자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약속대로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는 15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휴지기’를 갖기 때문에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반면,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회 회기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필요를 인정한 경우 회기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시킬 경우 ‘방탄 정당’ 비판에 직면하는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시나리오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는 여야와 협의해 판단할 문제지만 (회기를 중단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다”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회기를 중간에 자른다거나 임시국회를 빨리 종료한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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