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다는 것.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는 소개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