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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여의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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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26 11:30:48

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국힘 “민주당, 탄핵정치 책임져야”

민주당과 유가족 “李 자진사퇴해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수해 현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한 판단에는 이 같은 전례 없고 갑작스러운 대형 인명 참사의 책임을 어느 한 정부 관료에게 지우기 어렵다는 논리가 뼈대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7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으로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

그리고 헌재는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책임소재를 결론 지으면서 세 쟁점 모두에서 이 장관의 손을 들어 줘 탄핵소추를 발의한 야당의 완패를 선언했다.

헌재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기각결정은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와 국민 분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권’마저 정치공세 무기로 삼은 무도한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국민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탄핵을 함께 추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유가족과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 탄핵을 요구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도 이날 기각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이 장관은)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탄핵소추 이후 167일만에 장관 업무를 재개한 이 장관은 이날 직무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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