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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 위기...국회 윤리자문委 “소명 불성실”

“상임위 회의 중에도 거래했으며, 거래량도 99억”…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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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21 12:21:34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히면서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 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해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해 이날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서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지만 그동안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이 계류됐으나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건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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