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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아

權 ‘고액 로펌 의견서’ 작성 의혹…野, 본회의 직전 동의해 간신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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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7.19 11:45:36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올려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으며,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서 후보자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인사청위)에서 여야 이견없이 통과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에 약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특위는 전날 ‘고액 로펌 의견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겪다가 야당의 요구에 따라 ‘부적격 의견’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권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사법시험(35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건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특히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울먹이는 바람에 이후 ‘세월호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에 제청된 권영준 교수(왼쪽) 서경환 판사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통해 “권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에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권 후보자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향후 대법관 임명 시 수임한 로펌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또한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제출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식재산권과 국제 중재 등 전문가로써 대법원 판결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 취득 과정, 대통령실 영향,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 영향이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측면도 있다”며 “특히 서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다는 사유로 감형 사례가 많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후보자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세월호 참사·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사건에서 사회 약자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서 후보자는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히는 등 개선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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