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 9,200만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