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7.06 09:18:42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사진)이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동물매개치료로써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은 연간 25만 원 이내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단,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진주시는 주요 진료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