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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체원금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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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3.07.04 14:17:34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고금리·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7월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며,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고 지원 한도 및 횟수도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그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은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속도감 있는 상생금융 지원으로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키로 했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으로, 5000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대출을 신규한 고객이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익월인 9월 15일에 납부한 이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측은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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