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2021년 7월 업계 최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활용중인 ‘모바일기반 실시간 미러링 기술을 활용한 TM판매 상품 설명·청약 서비스(이하 TM 미러링서비스)’가 효과성을 인정받아 관련 보험감독규정이 개정돼 모든 보험사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TM 미러링서비스’는 전화판매시 상품에 따라 길게는 40분이상 소요되는 상품의 중요설명을 판매자의 모니터화면과 고객의 스마트폰 화면을 실시간 미러링해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청각적으로 상품내용을 쉽게 확인토록 해 고객의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설명시간도 대폭 단축시키는 디지털 혁신서비스라는 것.
이 서비스는 소비자편익 효과가 인정돼 2022년 12월 DB손해보험과 동일한 방식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3개 보험사가 추가지정 됐고, 올해 2월에는 DB손보의 혁신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의 음성녹취 방식 이외의 전자적 방법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월납보험료 10만원이하건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TM 미러링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 회사로서 보험료 적용기준 상향을 통해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DB손보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서 적극 수용해 월납 10만원 이하 건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규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지정 없이, TM미러링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TM미러링서비스의 확산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DB손보 정종표 사장은 “우리 회사의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TM 미러링서비스가 법규 개정 및 제도로 정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