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부인도 ‘징역 8개월’ 구형…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권유 혐의
검찰이 당내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6일 광주지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 우 군수의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우 군수 부부 등은 지난해 4월 28일과 29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2차례 전화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이중투표를 권유 또는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영암군수 선거는 민주시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혼탁선거였는데도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우승희 군수 등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우승희 군수 부부가 젊다는 강점을 내세웠지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전화통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등 군수선거 결과나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물게 현직 자치단체장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됐다.
우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