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06.26 09:13:14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혁 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23일 개최된 제2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매희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김종혁 시의원은 김포시 공무원 출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 근거는 김종혁 시의원이 김포시 일반행정직 공무원 출신의 퇴임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후 유정복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3선 시의원이어서 국민의힘 김인수 의장의 뒤를 이어 차기 의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퇴임공무원 및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자는 '지원 조례'를 자신이 직접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지방의회' 포함
조례 찬반투표도 회피 신청했어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제정돼, 2022년 5월 19일 시행됐다. 법의 목적은 법 1장 1조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해당 공공기관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따라서 관련 법 2장 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조례안 발의뿐만 아니라 조례안 찬반 참여까지도 회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종혁 의원은 해당 상임위 표결뿐만 아니라, 23일 본회에서 최종 진행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표결에서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혁 시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24일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차후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추가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부결"
한편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자체의 여러 문제점도 있어, 지난 23일 개최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 7명이 반대하고 국민의힘 7명은 찬성해, 7:7 가부동수로 결국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 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4:3으로 부결됐던 안건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찬반 토론에는 반대 측에 민주당 유매희 의원, 찬성 측에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이 각각 발언했다.
찬성 황성석 vs 반대 유매희 토론
찬성 측인 국민의힘 황성석 시의원은 짧게 찬성 발언을 했는데 황 의원은 "(행정동우회 퇴임 공무원들은) 고급인력이시고 시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다. 효율성 있게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데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은 타시도 등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부결 및 반대 사례 등을 여러 건 언급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까지 포함된 '(행정동우회) 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 봉사단체가 488개나 되지만 모두 다 지원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