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방류·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사전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별점검에서는 1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한 바 있다.
이호성 군 환경보호과장은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