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 부하율 저감,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까지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환경법 위반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5건이다.
주요 사례로 A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시안이 13.65mg/l(기준: 1mg/l)로 배출해 배출허용기준을 1,000% 이상 초과해 배출한 행위가 적발돼 구는 조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B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98.70mg/l(기준: 60mg/l)로 배출해 배출허용기준을 2년 내 3회 초과한 행위로 조업정지 5일을 처분받았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구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서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서구에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 환경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복적·고질적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