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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韓정치] 누명 벗은 전현희...감사원에 대한 '역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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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6.13 12:28:17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허위…유병호 파면해야”

10개월 감사 결과 나온것 없어...'표적감사' 주장

전 위원장, 국정조사·청문회·공수처 고발 예고

 

국민권익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발표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 퇴임을 앞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에고했다. 직원들을 증인 조사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 내놓은 감사원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불법 사안에 대해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면서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말,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위원장의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질 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장장 10개월간 걸쳐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보내용 13건 중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6건은 조사 중 확인한 문제점만을 기재했다.

특히 감사원은 당초 주요 관심사로 지목됐던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와 출장지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처분하지 않아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울러 감사원은 또 다른 관심사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2020년 ‘이해 충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재량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직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그 외에 감사원은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했으며, 또한 출장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해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수행비서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기관 주의를 요구한 사안 중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안은 1건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이 ‘빈손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사무처가 권익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모든 쟁점에 무혐의로 판단했고, 직원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기관주의를 결정했다”면서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원장에게 아무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원장 소명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사안들까지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유 사무총장이 작년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내부 제보사항으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감사원의 감사 결론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비위 내용이 나와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결과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취임 후 세종으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은 오전 9시가 넘어서 출근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철도 탑승 기록과 차량 기록을 갖고 저의 출근시간을 조작한 명백한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수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업무 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처리기관이며 부패방지총괄기관인 업무 특성상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일정이 매우 많다. 주 60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근무했다”며 “모든 부처의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세종 근무가 아닌 서울 근무나 출장 시에는 9시 출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장 업무만 하면 된다. 한 명의 예외도 없는데 권익위원장만 예외로 명확한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의 확실한 증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라”며 “불법적 직권남용 표적 감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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