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지난 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