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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두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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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전제형기자 |  2023.05.22 17:06:47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을 기억하는가.

김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다. 당시 CCTV 분석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준수해야 하는 속도를 지켰지만 맞은 편의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달려 나오던 김 군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

김 군이 당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다. 전국 스쿨존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이 흐름에도 불구,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 도입 이전인 2017년(479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로 진입해 우회전을 한 시내버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세) 군이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전에서 대낮 만취운전 차량에 의해 배승아(9세) 양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쿨존 사고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 나왔다.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말 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했을 경우 최대 징역 8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시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등 범행이 결합 됐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이 내려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물리적 장치인 교통 안정 조치(Traffic Calming Measures)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속방지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굴곡화, 도로 협착 등과 같은 고통 정온화 기업을 적용해 운전자가 특정 구역에서는 과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어린이들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스쿨존에서는 인도와 차도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펜스를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무엇보다 차량통행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근본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활동 등이 사고 예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운전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교통문화 개선 인식이 정립돼야 한다는 점이다. 운전자의 또다른 이름은 어린이의 부모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운행 시야를 방해하는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까지도 예측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 같은 주의의무는 때때로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의의무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판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스쿨존 등 도로 보행 시 어린이들의 행동 요령을 숙달시켜줄 어른들의 노력도 함께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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