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 개정(2023년 2월)에 따른 조치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기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74개소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이 10% 할인받아 구매한 일반발행 상품권(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74개 업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기업/경제-사천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오는 6월 15일부터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가능하다.
'정책발행 상품권'은 시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현금' 대신 지원하는 사천사랑상품권으로 농어업인수당(지류/30만원), 결혼축하금(모바일/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모바일) 등을 말한다.
정책발행 종이 상품권은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기돼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일반상품권 결제가 차단된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 사항으로 가맹점주 및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