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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당해고'...김포시가 정보공개 안하는 이유?

인사위원회 도중, 문화예술과장이 당시 기획담당관에게 전화해 '인수위' 의견 물어...외압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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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5.19 18:41:09

CNB뉴스가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부당해고' 관련,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한 김포시 답변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문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최종 판정을 받은 건과 관련해, '재단 인사위원회의 적법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단에 처분통보 조치를 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공개'는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

'부당해고' 사건 요약

지난 2022년 6월 9일 열린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A본부장은 가부동수(찬성2, 반대2, 기권1)로 '연장'이 부결돼, 결국 10일 해고됐다.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된 CNB뉴스 보도를 참조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시 인사위원회 당연위원인 문화예술과장(현 국장)이 위원회가 열리는 중, 당시 기획담당관(현 문화예술과장)에게 전화해 '김병수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연임 관련) 최종 의견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답변은 'A본부장을 연장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던 것.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인사위원회에서 당연위원인 당시 문화예술과장(현 국장)이 시장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개입, 또는 인수위의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A본부장의 노동위원회 제소로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수용했다. 그리고 A본부장에게 그동안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부당해고'로 직원에게 큰 해를 가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래야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조사결과 비공개, 합당할까?
A국장 징계받지 않았다?
오히려 국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왜 발생했으며,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공무원 등은 누구인지, 인수위원회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 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가 주어졌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CNB뉴스는 시민들에게 보도를 통해 알리기 위해 '부당해고' 관련 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김포시 행정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최종일인 19일,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비공개 사안이므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문제의 중심에 있는, 당시 인사위원회 당연위원(문화예술과장)이었던 현 A국장이 징계나 처분을 받았는지"를 묻자,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조사 내용이 '비공개'여서 알 수 없지만, 만약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의 답변이 정확하다면, A본부장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에서 누구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 당연위원이었던 당시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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