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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韓정치] ‘김남국 방지法’ 급물살…국회의원‧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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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5.19 11:32:07

지난 16일 경실련 등 6개의 시민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자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으나 5년이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 이달 들어 9개의 관련 개정안이 쏟아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면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사실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법제화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며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던 지난 20대 국회인 2018년 민주당 소속의 정동영·노웅래·기동민 의원은 각각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으며, 이후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돼 지금까지 흐지부지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던 100억원대 코인 투자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앞다퉈 고위공직자의 공개 등록재산 대상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총선이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코인’이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나 전수조사를 거부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해 입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수조사가 코인 게이트 물타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김 의원을 조사한 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전수조사 및 법안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국민의힘 결정에 달린 셈이다.

실제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이란 게 선후가 있잖느냐.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은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코인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원 전원과 고위공직자의 코인 보유현황을 전면 공개하자고 제안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코인 보유현황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의 시민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도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해야 한다”며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을 고려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현황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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