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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혈'까지 의사가 한다? 간호사들 ‘준법투쟁’ 돌입

그간의 불법의료행위 전면 거부...의료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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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5.18 12:03:52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17일 간호회관 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간호사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하는 등 사상 첫 단체행동을 예고해 의료현장에 차질이 발생할지 우려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집행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부터 17일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병원 인력난 등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졌던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한 후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17일 간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자신의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17일)부터 한 달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물론이고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의사의 불법 지시는 일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3만~4만명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도 열 계획이다. 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며 조직적 연차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동참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병원측의 압력, 의사의 지시 등 외부요인이다. 간호사들이 심정적으로 불법의료 행위 거부 지침에 동참하고 싶어도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준법투쟁의 효력은 간호사들의 참여율이 좌우할 전망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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