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저온 현상으로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며 진주시의회 5월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12일부터 6일간 열린 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중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상정돼 채택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에서 이상저온 피해를 본 재배 면적은 9628ha에 달했고, 이 중 95%는 과수였다. 진주시 농가의 경우 같은 달 1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70ha 규모의 피해가 보고됐다. 농림식품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농가의 신고를 감안해 진주시 농가의 피해 규모를 약 150ha로 추산했다.
피해 대부분이 집중된 과수 농가에서는 주로 밑씨가 얼거나 꽃눈이 고사해 떨어지고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생장과 과실 수확량 급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초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전국을 덮친 이상저온 현상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 농가 가입률은 49.9%, 경남도는 44.4%에 불과하고, 2021년 기준 보장 품목이 67개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열매를 솎아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급감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지구온난화에 따라 개화일이 앞당겨지는 데 반해, 재배 환경 변화 양상 및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품종개량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부의 포괄적 대응”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 및 보험가입률 제고 ▲농가 피해 발생 원인 규명 연구활동 및 열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연소장치 등의 피해 예상시설 설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의안 1건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등 17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는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9인)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7인)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2인) 등 6건이었으며, 규칙안 2건도 의원 발의였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 조례안 8건이 발의되며 제9대 의회 출범 후 최다 건수를 보인 데 이어 연달아 의원들이 8건의 조례·규칙안 발의하며 시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해영 의장은 “의원들의 활약은 올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 배치하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안착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도 의원의 정책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완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