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개인 소유 농지 등 900여 건에 대해 토지 이용 현황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농지 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 분리과세되거나 실제 저율 분리과세 적용돼야 하는 농지임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 별도 합산과세는 0.2%~0.4%, 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된다.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 사용 농지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된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돼 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군 세무회계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GIS) 항측사진 비교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이 서로 다를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4255)으로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