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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다 먼저 총선 공천룰 확정한 민주당...서두른 배경은?

‘학폭·성희롱·갑질’ 등 도덕성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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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5.09 11:42:15

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10일 치뤄질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여당인 국민의힘 보다 먼저 확정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천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룰을 통해 민주당 간판으로 도전할 예비후보자들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은 물론, 수권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가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상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특별당규 제정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40% 가까이 나오면서 ‘현역 기득권을 유지하는 공천룰을 갈아 엎어야한다’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의지가 재확인돼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변 의장은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며,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집계됐다‘면서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변 의장은 “확정된 공천룰은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으며, 특히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추가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한해 1차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4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최종 심사과정에서 고정적인 ‘패널티’를 적용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근접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민주당이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한 점은 최근 악재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으로 실추된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반된 민심을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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