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부산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를 발의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부산은 1970년대를 전후해 압축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진전돼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2018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의 기반시설은 30년 이상 노후시설 비율이 2016년 33%에서 2026년이면 6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댐(100%), 저수지(99%), 항만시설(61.5%), 도로(41.9%)로 순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이 이미 30년 이상 노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비율이 가속화되면서 시설물의 안전성은 떨어지고 기반시설의 특성상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후기반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금번 서국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내용에는 기반시설의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을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 노후기반시설을 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 의원은 “금번 부산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 앞으로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