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면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도심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
■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생활쓰레기는 분리하고 최대한 감량해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물, 재활용품을 혼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는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낮 시간대 배출 금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주말에는 토요일 수거 이후 일요일 오후까지 배출해서는 안된다.
시는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반과 CCTV를 운영하는데 위반행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형 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온라인(빼기앱, 빼기홈페이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후 배출하면 된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빼기앱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되는데 ‘직접버림’을 이용하면 사진 한 장과 모바일 결제로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이 밖에 혼자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을 운반하는 ‘내려드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중고매입’도 이용할 수 있다.
■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덩어리가 큰 채소나 과일은 잘게 썰어 배출해야 하는데 육류·어폐류의 뼈, 조개·달걀 껍데기 등 딱딱한 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3,5,7,20,120L) 구매 후 배출할 때마다 용기 손잡이에 고리모양으로 부착해 집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 재활용품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분리배출이 표시된 종이, 병, 캔, 플라스틱, 비닐류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가전제품, 건전지·아이스팩(전용수거함에 배출), 형광등(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수거함에 배출), 의료(물에 젖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수거함에 배출) 등 분리배출이 표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폐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을 일정량 모아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20ℓ) 1장의 교환 기준은 폐건전지는 500g(AA기준 20개), 종이팩은 500g(1000㎖ 17개), 투명페트병은 40개(용량 무관)이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펼쳐서 말려야 하며, 투명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해 뚜껑을 닫아야 한다. 폐건전지는 녹슬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목포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폐기물 감량을 위해 300세대 이상 우수 공동주택 발굴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99개소 중 54세대(55%)가 신청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참여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RFID장비) 설치 사업을 통해 8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있으며 감량효과는 37% 정도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9개소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을 버리면 이용자에게 개당 10원이 적립돼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생활쓰레기 등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5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급과 함께 시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