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
인제군이 다음달 22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 당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t 미만 어선어업인 및 신고어업 단일 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로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의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 기본공익형직불금·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 군 수산개발담당은 "수산공익직불제가 자원 고갈,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