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선제적인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부실 우려 일축에 나선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말 기준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역시 1983년으로 IMF시기인 1997년 또는 1998년에 도입한 은행권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약 13조157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소액의 단독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장이며,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를 구성해 지원절차를 개시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 금고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하도록 해(만기연장의 경우 2/3이상)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권이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도 나서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지원도 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창립 이후 60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해왔다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