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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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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3.04.21 13:57:49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와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도 진행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금융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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