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04.20 13:23:12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상담센터 설치, 연 1회 실태조사와 교육 실시해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8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스포츠계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파주시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시 체육 업무 담당 부서, 파주시체육회, 파주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센터 설치하고 연 1회 실태조사 및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