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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산업은행 이전 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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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4.13 14:07:30

13일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조속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13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10여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중추관리 기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그중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여야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약한 것으로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이전은 100%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현재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거래소 방식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 두는 방식의 반쪽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시작됐다. 금융위원회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장관 승인·고시가 나면 산업은행은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서 승인·고시하면 부산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은 6월 상반기 내, 최종 이전 계획 승인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변경해야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완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핵심 공약이기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앞장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산업은행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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