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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결국 국회서 재투표

여야, 표 대결 앞두고 ‘격돌’…국힘 이탈표 가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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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4.12 10:55:25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엇갈린 당론을 내놓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안건에 대해 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1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곡법 개정안의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로서 오는 13일 재투표 결과를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수용한 것을 비롯해 민생법안이라는 점, 정부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도 깰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처리 여부에 대한 여러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인 115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112조 5항은 대통령 재의요구 법률안이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 소식에 정통한 한 원외 인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지않아 무기명 투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16번 행사됐는데 이 가운데 표결 절차를 거친 경우는 7차례이며, 나머지는 표결을 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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