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준다는 것.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소개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정성을 검증 받았고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앞으로도 신한인증서의 제휴처를 다양하게 확대해 고객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편의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