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계양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다음 해 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계양구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계양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2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타 제도와 비례 보장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