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가 3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안건은 의회 자치법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7건, 합천군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안' 외 3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의결해 합천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과 합천운석충돌지구 거점센터 추가 매입은 상임위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윤철 군수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서 “당초예산 대비 12.78%, 960여억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군민생활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됐으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회 추경안은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되며, 제3차 본회의는 11일 개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