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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동훈 ‘검수원복’ 청구 ‘각하’…‘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국민의힘 청구도 5대4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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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3.24 09:55:22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며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즉, 헌재는 한 장관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수완박 입법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면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은 ‘영장신청권’”이라고 판단하면서 ‘영장신청권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위장 탈당’ 등으로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수완박 입법의 무효확인 청구’는 5대 4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장관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의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 3건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으며,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낸 반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1970년생으로 재판관 중 막내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사도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24일 CNB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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