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3.03.23 11:01:5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국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 주장했다.
즉 이 대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국면이 끝나고, 양측 주장이 균형 있게 다뤄지는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자신감의 표명인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무죄를 자신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 등에 의해)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됐는데, 만약 그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성과가 (정영학 녹취록에) 녹음된 대화나 통화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에 건너간 500만 달러는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대북경제협력사업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문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와 (김성태 전 회장 등) 범죄자들이 하는 조작된 진술 중 어떤 것이 맞는 얘기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쌍방울 측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게 자체 사업을 위한 행위였으며,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김 전 회장 등의 주장은 검찰의 회유로 조작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자신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호 지분의 절반(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핵심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기소 내용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돼 428억 뇌물 약속 부분은 범죄사실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검찰이 처음부터 엉터리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3일 CNB뉴스에 “검찰이 이 대표와 이 대표 주변을 탈탈 털고도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에 대해 적시조차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