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갑)이 22일 ‘도심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부대 이전 및 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군부대 이전 또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이 낙후된다는 이유로 군부대가 나가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고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부대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다. 이런 이유로 논의 대상의 군부대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53사단 등 전국 30여개에 달한다.
문제는 현재 군부대 이전 등을 다룬 체계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관계기관별 역할, 지원방안, 절차 등의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주먹구구식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는 군부대 이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과거 35, 39사단의 이전에 10년 이상 걸리기도 했었다.
이에 특별법은 군부대 이전의 최대 관건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에 처음부터 국방부·군이 참여토록 제도화했다. 지금은 안보 적합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대체부지 선정을 지자체가 일임하고 있다. 국방부, 군은 지자체의 선정이 끝난 후에야 안보 영향력을 검토했다. 만일 국방부, 군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 지자체가 대체부지 선정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이전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별법은 종전 군부대 부지 관할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 지역주민 요구를 수렴토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 군부대 이전 추진이 쉽지 않다. 부대의 이전건설·기존부지 정화 등의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전 관련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토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할당된 GB(그린벨트)해제총량에 특례를 두었다. 군부대의 종전부지 면적만큼 해제총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고 보조금 인상·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설계되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군부대 이전·유치 요구가 늘며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해졌다”며 “군부대 이전 등의 제도화로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김정재·김학용·박정·백종헌·송석준·어기구·윤창현·이병훈·이양수·임병헌·정점식·조은희·한기호·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