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이며,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