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
인제군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14억6100만원,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1000만 등 지난해보다 총 8억1000만원 증액된 가운데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야 하고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4등급 차량은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억원, 굴착기는 7900만원, 지게차는 1억2000만원까지 최대 지원된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되고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군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단,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군에 제출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