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14일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커피 찌꺼기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규제 적용 대신 적극적인 재활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도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퇴비 제작을 비롯해 지난해 7월 21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받는 등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활용을 추진했다.
이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위해 커피 찌꺼기의 배·운반·보관·처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한 끝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커피찌꺼기는 연간 약 3800t(톤)로, 인정 기간인 3년간 총 1만1400톤에 이른다.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위한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돼 재활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커피 찌꺼기가 유한한 자원으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고객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