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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허위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농지원부 등재' 중개자 등 경찰에 고발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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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3.03.08 15:02:04

인천시 강화군천 전경(사진=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강화군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등재했다고 자인한 신고자와 이를 중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 2018년 5월경 양도면 길정리 소재 농지를 경작할 목적이 없었지만, 조합원 가입을 위해 A씨의 중개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고 자인했다.

 

당시 A씨는 신고자에게 본인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신고자는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최근 B가 농협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A씨로 인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해 농지원부 허위·거짓등재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이에 신고자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A와 신고자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하여 현재 A씨의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이 있어, 이를 조사하여 위법이 밝혀질 경우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농지소재지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농업인들이 농지 임대차 거래 시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고, 농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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