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3.03.07 10:09:06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모 행정관과 국민의힘 한 당원 사이에 이뤄진 채팅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
이 녹취에 따르면 올해 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모 행정관이 한 당원에게 “저희야 뭐,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라며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콘텐츠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좀 전파하실 (채팅)방 있으면 전파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채팅방) 초청을 좀 드려도 되겠나? 방 이름은 ‘김이 이김’”라며 “그쪽(채팅방)에서 뭐 콘텐츠 올라오고 이러면 좀 (공유)해주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방은 “그걸(콘텐츠를) 받아서 이제 저희 OO(활동 지역) 쪽에 공유하고 그것만 해드리면 되느냐”고 물었고, 행정관은 “맞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의 홍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철저한 중립을 주장했으나 이번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 폭로로 앞에서는 중립을 주장하고, 뒤에서는 개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대통령실은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였는지, 누가 몇 명이나 어떻게 가담했는지 등을 즉각 확인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면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안 후보의 구체적인 확인 요구에 침묵하자 안 후보 측 한 지지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관계자 5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그 행위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등이 적시돼 있다. 공무원인 행정관들이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투표 권유 등을 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답을 아끼며 “전당대회에 더 이상 대통령실을 개입시키려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채팅방에 초대된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국정 홍보와 관련된 언급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