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6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이 39㎢에 달하고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무는 등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을 보이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양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