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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여당과 재계 강력 반발...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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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22 11:18:38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및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바람에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만 표결에 참가한 사실상의 단독 처리였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노란봉투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추가 관문이 남은 상황이다.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인데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공언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까지 버티고 있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정 법안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첩첩산중’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 한국의 노동계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로 통과되면 안되는 법”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높은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인 데에는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노란봉투법’ 추진을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시사전문가는 2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이면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서 “노동계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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