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맛있는 우유 GT’ 1.8ℓ와 2.3ℓ 제품에 점자 표기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현행법상 식품에는 점자 표기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점자 표기 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그동안 우유나 음료, 주류 등의 제품은 점자를 표기하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정보량이 극히 미미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시각장애인들이 제품명, 용량 등 우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점자로 인식해 자발적인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고 이번 점자 표기 도입을 추진했다.
점자 표기 ‘우유’가 적용된 우유 제품이 국내에 단 한 종에 불과한 가운데 남양유업은 제품명, 용량 등 한층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제품을 발매하며 의미를 더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군에 점자 표기를 지속 확대해 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비자 권리 보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